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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할 때 관세 이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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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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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 무역상은 허가를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보따리 무역의 경우 핸드캐리로 주로 운송비가 저렴한 선박 등을 이용 및 운반하여 무역하는 형태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 보따리 무역은 정식으로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따리 무역은 인접국인 중국 및 일본이 주가 되는데 결국은 반입한 물품을 현장통관하며, 세금 납부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개인으로 통관도 가능하겠지만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신고를 하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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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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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입신고 대상 우편물품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편물의 수입신고 방식은 간이신고와 정식수입신고로 구분되어 있으며, 다음의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허가·승인 등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2.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검역이 요구되는 품목 등)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4. 물품가격 미화 1,000불 초과 물품5. 과세가격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선물6.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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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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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및 특급탁송물품의 소액면세 및 지가사용 인정기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 친지 등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하는 물품 등의 우편물 방식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과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 이하여야 하겠습니다.다만, 다음의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허가·승인 등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2.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검역이 요구되는 품목 등)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4. 물품가격 미화 1,000불 초과 물품5. 과세가격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선물6.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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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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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가 반입하는 술, 담배, 향수의 면세범위?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1. 기본면세 : 해외 취득물품 합계액 (국내면세점 구매물품 포함)2. 별도면세- 술 : 2병 (합산 2ℓ이하로서 US$400이하)- 담배 : 200개비 (가격제한 없으며 한 종류만)- 향수 : 60㎖ (용량제한만 있으며 수량무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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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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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반품?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구매자가 직접 휴대 입국하여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국 시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자진신고(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후 유치 또는 국내반입한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해당 면세점에 본인 확인 및 구매 내역 등을 소명하면 환불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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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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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물건을 구매하면 통관은 몇일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제품의 경우에도 세관 통관이 완료되어야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을 주기적으로 직구하는 편인데 제품에 따라 통관되는 시간은 상이할 수 있지만 특별히 문제가 없는 품목의 경우 대부분 당일에서 최대2일 안에는 처리되는 편이므로 통관 시간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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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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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동물 가죽 수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악어가죽 제품의 경우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CITES 대상 수입물품과 관련된 요건 절차의 경우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신청을 위해서는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CITES 수출승인서 또는 허가서를 미리 준비하는게 핵심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링크주소>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6/verse1104.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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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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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 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 미화 800불이 초과되는 물품은 국내에 입국시 자진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물품을 통관하지 않고 세관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짧게 체류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비싼 세금을 낼 이유는 없습니다만,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세금을 납부해야하므로 금번 입국시 유치해야할지 통관처리를 해야할지 고민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유치된 물품은 유치물 보관료가 발생하므로 유치증을 담당자분께 제시하여 보관경비를 납부하면 유치물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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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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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냉동명태를 해동,선별, 재동결, 재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상태 수출은 수입통관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유상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그대로의 것을 말하므로, 엄격히 해석한다면 수입상태 그대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수입한 제품의 HS CODE와 수출하는 제품의 HS CODE 10단위가 같아야 하는데, 해당 동결 작업을 통해 다시 냉동상태가 되었다면 신고할때 서류상으로는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적용 자체는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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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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