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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여우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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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건 BL 상 CNEE에 은행명이 기재되지않아도 되나요?

파키스탄 향 신용장 건인데 신용장 BL 기재 사항 중

은행명이 아닌 실제 APPLICANT로 기재요청을 받았습니다.

BL CNEE 는 TO THE ORDER~~하고 은행명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은행명이 아닌 실제 고객사 정보가 기재되어도 네고 진행 가능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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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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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장 조건 상 개설은행의 담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하인을 개설은행으로 기재하지만 신용장 조건에서 개설의뢰인으로 요청받은 경우에 신용장 조건에만 일치한다면 네고받는데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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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L/C(Letter of Credit; 신용장)는 국제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 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입니다.

    또한, Consignee(수하인)은 화물을 양하지에서 수령하는 사람을 말하며 화물의 실질적인 주인이며 L/C(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To Order 또는 은행명이 표시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아무래도 은행이 대금지급을 하기 때문에 물품의 권리증권인 선하증권(B/L)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용장은 조건에 따라 엄격하게 서류심사가 되므로 해당 기재와 관련하여 신용장 조건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맞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야 하겠지만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진행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개설상황을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장계약은 무역계약에 의한 계약으로서 무역계약에 부수적으로 나오는 계약이지만 신용장계약은 독립적으로 인정되어 무역계약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의 신용장계약에의해 요구서류 등이 작성될텐데, 이 과정에서 개설은행은 선하증권상의 권리확보를 위해 지시식 등으로 선하증권작성을 의뢰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말씀드린대로 당사자간의 계약이므로 무조건 개설의뢰인이 수하인에 작성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신용장 통일규칙(UCP) 600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j. 수익자와 개설의뢰인의 주소가 어떤 요구서류에 나타날 때, 그것은 신용장 또는 다른 요구서류상에 기재된 것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신용장에 기재된 각각의 주소와 동일한 국가 내에 있어야 한다. 수익자 및 개설의뢰인의 주소의 일부로 기재된 세부 연락처(팩스, 전화, 이메일 및 이와 유사한 것)는 무시된다. 그러나 개설의뢰인의 주소와 세부 연락처가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의 적용을 받는 운송서류상의 수하인 또는 통지처의 일부로서 나타날 때에는 신용장에 명시된 대로 기재되어야 한다.

    해당 규정을 보았을때 개설의뢰인의 주소나 세부 연락처가 [제20조] 선하증권(Bill of Lading)의 수하인으로서 나타나는 경우도 존재함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러한 상황이라면 이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일 것이며 실제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등 신용장계약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통상적으로는 은행측이 consignee로 기재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수출자가 요청하여도 은행의 협의가 없다면 은행에서 대금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은행에 문의하신뒤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