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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포인플레이터973123.08.05

'신용장 POL 문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인도 신용장 내용중에 하기와 같이 POL이 기재되어 열렸습니다.

44E Port of Loading : ANY SEAPORT IN SOUTH KOREA EXCEPT SANCTION SEAPORTS

​이 때, 모든 네고서류 POL에 EXCEPT SANCTION SEAPORTS 문구 제외 후

KWANGYANG SEAPORT IN SOUTH KOREA까지만 기재하여 네고진행해도 하자 걸리지 않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UCP 및 ISBP 745에 따라 수리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EXCEPT SANCTION SEAPORTS의 경우 입증할 별도 서류가 신용장에서도 명시되지 않은 관계로 수리될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1. UCP 600

    • h. 조건과 일치함을 나타낼 서류를 명시함이 없이 신용장에 어떠한 조건이 담겨 있다면, 은행은 그러한 조건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무시할 것이다.

    • ⅲ.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으로부터 하역항까지의 선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 선하증권이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을 선적항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선적항과 관련하여 "예정된"이라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과 선적일 및 선적선박명을 표시하는 본선적재표기가 요구된다. 이 조항은 기명된 선박에의 본선적재 또는 선적이 미리 인쇄된 문구에 의하여 선하증권에 표시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2. ISBP 745

    신용장에서 명시된 선적항이 선하증권의 선적항을 표시하는 난에 표시되어야 한다.

    만약 수탁지란(place of receipt)에 신용장에서 명시한 선적항이 표시되어 있고 그 수탁지로부터 선박에 의해서 운송됨이 명백하고 본선적재부기에 수탁지란에 표시 된 선적항으로부터 선박에 선적되었음이 명백하다면 그러한 선하증권도 수리할 수 있다.

    신용장에 명시된 도착항은 선하증권의 도착항란에 표시되어야 한다. 만약 최종목적 지에 신용장에 명시된 도착항이 표시되어 있고 최종목적지까지 선박으로 운송되었음이 명백하고 최종목적지가 도착항이라는 별도의 부기가 선하증권에 있다면 그러한 선하증권도 수리할 수 있다

    수탁지에 CY 또는 CFS가 표시되어 있고 똑 같은 지명이 CY, CFS를 표시함이 없 이 선적항에 표시되었다면 (예컨대 Place of Receipt: Hong Kong CY; Port of Loading: Hong Kong) 이것은 장소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용장에서 선적항 또는 도착항을 특정지역(예컨대 Any European port)으로 명시 한 경우 선하증권에는 특정지역내의 실제 항구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신용장의 경우 엄격일치 원칙에 따라 서류를 심사하기 때문에 은행마다 다르지만, 말씀하신 부분이 신용장의 문구와 동일하지 않다고 네고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부분은 신용장의 문구와 반대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기에 평소에 네고를 진행하는 지점에 문의하신 뒤 해당 문구에 대하여 수리가능성을 확인하시고 업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용장네고를 자주 해오셨다면 보통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신용장을 결제 수단으로 하는 신용장거래는 물품거래가 아니고 서류를 기본으로 하여 발행은행과 수익자간의 서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경우 신용장 거래의 성격 중 엄밀일치성(엄정일치성)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데


    물품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더라도 제시된 서

    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완전하게 일치 하지 않으면 빌행은행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제시한 조건이 필수적으로 변경할 사유가 없다면 발행된 신용장의 조건대로 서류를 준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바이어를 통한 신용장 변경을 요청하셔서 최종적으로 서류와 신용장의 일치가 완성되게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