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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바이어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은 '중계무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계무역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수입신고 후 원상태 수출 및 중국 간 직송의 경우는 제외하겠습니다).1. 환적우리나라에서 환적하여 적하목록을 제출하여 처리합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 반송신고필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반송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 후 단순 보세작업을 한 다음에 수입국으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반송신고가 요구되며, 중계무역 코드로 넣으면 처리됩니다. 이 때 수입시 발생한 서류(B/L, 상업송장, 패킹리스트)와 반송수출시 발생하는 서류(상업송장, 패킹리스트)에 사유서 등이 있으면 처리됩니다.또한, 중계무역의 경우 물품 공급자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기 위하여 Switch B/L이 발행되므로, 선사 또는 포워더에게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바이어에게서 받은 수출 대금에서 중계상이 원수출자에게 결제해준 수입 대금을 뺀 차액만(수출금액 FOB기준- 수입금액 CIF)을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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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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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계 무역 전망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확산이 있지만 각국의 백신 보급 등으로 정상화가 가속화되는 것을 가정하여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유가 상승 및 수요 상승 등이 예상되지만 해상운임 급등으로 하반기에도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2021년 상반기 수출입평가 및 하반기 전망과 관련하여 무역협회 트레이드 포커스에서 발행된 연구보고서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iit.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jsp?sNo=2216&sClassificat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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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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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의약품 수입시 절차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약품은 여러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일단 완제 의약품으로 가정하여 수입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절차>의약품 수입업신고+의약품 품목허가(신고) ->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 및 발급 -> 수입신고필증 교부 -> 통관 -> 품질검사 진행 -> 적합판정 -> 판매1. 수입업 신고전자민원창구(http://ezdrug.mfds.go.kr)를 통하여 민원접수하고, 원본 등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확인서를 출력한 후,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1) 의약품등 수입업 신고서(2)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전문의 진단서(3) 수입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1개 이상의 수입품목 허가신청(신고)서(5)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약사 면허증)(6) 시설관련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본(말소사항 포함)- 건축물관리대장, 평면도(창고), 창고내부 전경과 시설 사진,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사본 등- 시험실 시험 기자재 목록 (자가 시험실인 경우) 또는 시험실 위․수탁계약서 사본 (위․수탁한 경우)2. 의약품 허가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공개하는 자료에 따르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해당되는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관세청 유니패스 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 최초 수입시- 사업자등록증- 수입업신고증- 의약품 수입품목허가(신고)증- 해당 품목 제조원에 대한 식약처의 해외제조소 등록 알림 공문- BSE 관련 서류(해당하는 경우)원본- CITES 관련 서류(해당하는 경우)원본(2) 반복 수입시- 수입업 및 품목관련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 수입 관련 무역 제반서류 (필요한 경우)- BSE 관련 서류 (해당하는 경우)- CITES 관련 서류(해당하는 경우)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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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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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품 판매에 대한 궁금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 요건인 인증 절차를 받고 정식으로 수입 신고 후 관세 등을 납부하여 국내에서 판매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품목의 경우 동일성이 입증되는 경우 인증이 면제되는 품목도 있으며, 병행수입 제품은 입증되는 경우 KC 인증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에는 통관이 보류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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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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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관부가세 책정 및 납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 과정을 대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거래형태이므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명의로 통관이 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의 '매출'은 고객 결제금액 - 상품 매입가액 - 배송비를 뺀 금액입니다. 매출에 대한 소명자료는 거래건별로 확실하게 정리해놓으셔야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또한, 해외직구의 경우 자가사용 면세한도(미화 150불)를 초과하면 세액이 부과됩니다. 해외직구 전용 세액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로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네이버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0&ie=utf8&query=%ED%95%B4%EC%99%B8%EC%A7%81%EA%B5%AC+%EA%B3%84%EC%82%B0%EA%B8%B02. 관세청 :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3. 한진 이하넥스 : https://www.ehanex.com/serviceguide/serviceguide_calTaxFee.jsp4.아이포터 : https://www.iporter.com/ko/popup/calculator5. 직구프라이스 : https://jikguprice.com/자가사용 목적으로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되며,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관부가세 계산기는 어디까지나 예상 세액을 쉽게 산출할 수 있도록 참고용으로 설정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수입하는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가 정확히 확인되어야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X 관세율 (제품마다 상이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세율(10%) 마지막으로 관세납부는 관세사를 통해서 신고가 되었다면 연락 및 안내가 오게되어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세금납부 처리를 하여 수리가 됩니다. 또한, 인터넷 뱅킹이나 지로앱을 통하여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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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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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 ( G/A ) 관련 문의드립ㄴ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해손은 공동해손희생과 공동해손비용으로 구성되며, 보험자가 공동해손으로 손해를 본 피보험자에게 보상한 후 공동해손행위를 통해 혜택을 본 당사자에게 분담을 청구하는데, 이를 공동해손분담금이라고 합니다.적하보험 규정인 협회적하약관 제7조(공동해손약관)에서 공동해손 및 구조비는 외국에서 작성된 정산서에 의거하거나, 또는 해상화물운송계약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York-Andtwerp 규칙에 의거하여 정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하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회사에서 공동해손 비용을 부담하므로 자세한 처리 절차는 부보된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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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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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과를 행사용 무료나눔으로 구입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품목은 식물검역이 요구되는데, 허용되지 않는 품목은 국내에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공개하는 신선과실 및 열매채소의 수입조건 다음의 링크를 클릭하면 수입가능한 품목 및 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거된 품목의 경우 수출국의 식물위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과는 해당 리스트에 게기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입이 불가능한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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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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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및 국내 펌프 시장규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통계는 기본적으로 관세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역협회 등 국내 유관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무역통계는 원하는 맞춤형 통계까지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무역협회의 경우 회원사의 경우, 타 기관의 경우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시장규모 추정 및 분석의 경우 여러가지 기법 및 통계방법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무료로 제공되지만 원하는 맞춤형 통계 방식은 확인이 어렵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2. 무역협회 무역통계대부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맞춤형 통계의 경우 유료 회원사만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s://stat.kita.net/)3. 통계무역진흥원 무역통계주문형 통계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https://www.bandtrass.or.kr/customs/total.do?command=CUS001View&viewCode=CUS001014.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상기 내용 외에도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시장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과 (4)의 경우 민간업체이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KITA MY TRADE : 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플래폼입니다(https://www.kita.net/myTrade/main.do)(2) KOTRA 무역투자빅데이터 플랫폼 : 코트라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플래폼입니다(http://www.kotra.or.kr/bigdata/guide)(3) 임포트 지니어스(importgenius) : 무역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거래처 및 무역거래 활동내역, 리서치 등을 제공하는 민간업체 플랫폼입니다(https://www.importgenius.co.kr/).(4) 판지바(Panjiva) : 상기 (3)번과 유사한 민간 플랫폼이지만 한글 언어 서비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https://panjiv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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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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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때 , 관세환급 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FTA 원산지 증명서 관련>수출신고는 생산자별로 각각 신고 또는 수출 건에 제조자 미상으로 한 건으로 신고 또는 대표 생산자로 기입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 신청시 생산자 정보 역시 한개의 업체만 기재가 가능하므로 대표 생산자를 기입하되, 나머지 생산자의 경우 입증서류가 각각 첨부된다는점, 그리고 생산자 및 매입형태에 대해서 별도의 정리된 자료를 제출한다면 증명서를 승인받는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부분인 관계지만 관세 환급까지 고려한다면 생산자별 또는 미상으로 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관세 환급 관련>수출신고시 제조자는 한개 업체만 기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대로 제조자별로 수출신고를 하거나 또는 하나의 수출건에 제조자 미상으로 기재 후 신고인 기재란에 란별로 제조자의 정보(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기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출신고서 작성 시 어차피 환급신청인이 누군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자가 환급을 받거나 제조자가 환급을 받아도 내용은 사실에 맞게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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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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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유니패스) 수출신고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신고는 관세사를 통해 대행신고를 할 수 있지만 관세청 전자통관 포탈시스템인 유니패스에서 수출업체가 자가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실적이 있는 관계로 동일 물품 등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및 검사를 요구하지 않고 수리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전혀 다른 품목 또는 오류점수가 많이 쌓여 법규준수도가 낮아진 상황에서는 바로 발급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으로 출력하면 시점확인필이 날인되어 있지만 관세사에게 수출신고수리내역서로 받았다면 해당 내역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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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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