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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의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세사 시험을 주관하는 관세물류협회에서 공지하는 보세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세관련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사이며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래에는 인공지능(AI)가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에 단순한 업무는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할 것입니다. 무역자격증에는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보세사, 원산지관리사, 관세사 등이 있으며 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쪽, 원산지관리사는 FTA 관리에 특화되었으므로 본인이 무역에서도 희망하는 분야에 맞게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1. 보세사란보세사(Bonded goods caretaker)는 특허보세구역운영인(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이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입니다. 보세사는 보세화물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입니다. 또한,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신의 보세구역을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세사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2. 보세사의 직무보세사는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화물 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직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견품의 반출 및 회수-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감독-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각종 대장등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다만, 전산신고 등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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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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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포괄)확인서는 FTA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 서식이므로 양식이 정해져있으며, 뒷면에 작성 요령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작성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확인서는 공급하는 제품이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서류(국내용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공급하는 물품의 HS CODE 6단위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판정한 결과 한국산이 확인되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관세청 YES FTA에서 해당 서류와 관련하여 다음의 링크를 통해 내용 확인과 서식 다운로드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56&cntntsId=1111원산지(포괄)확인서 뒷면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으며 내용을 준수해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9번의 원산지 결정기준의 경우 공급하는 물품의 HS CODE 6단위의 내용을 확인해야 그에 맞는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물품을 반복적으로 공급한다면 포괄확인기간을 최대 1년을 설정하여 할 수 있으므로 물품공급일로부터 1년까지 설정하시면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예: 2021.06.01~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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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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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관세율이 몇퍼센트인지 어떻게 알아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관세율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기관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모든 국가가 수집된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를 우선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HS CODE(품목번호)는 6단위까지는 공통으로 사용되며 7자리부터는 해당 국가마다 번호 및 체계가 상이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청 - 관세법령 정보포털 3.0하기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상단에 '세계 HS' 클릭 > 우측 국기(국가)선택 > 작은 검색창에 품명 또는 HS CODE 입력 > 검색결과를 클릭하면 관세율 등 정보 확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2. 무역협회 - 트레이드 내비대상국가 선택 > HS CODE 입력하여 검색 > 내용 클릭하여 관세정보 확인http://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903. 코트라 - 관세율 FAX 서비스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신청https://news.kotra.or.kr/kotranews/subIndex/346.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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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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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작성 문의 (근거 첨부 서류 정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확인서란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또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실적은 수출자에 대한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따라서, 구매확인서란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발행주체가 되어 국내 공급자에게 구매여부를 확인해주는 것이므로 국내 공급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매확인서 발급 시 근거서류에는 수출신고가 되었다면 수출신고필증을, 수출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수출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서류는 매입처에게 전달하는 서류지만 구매확인서상에 금액이 노출되는 것은 아니며 발급기관에 증명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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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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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일반통관)시 물건을 무조건 검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수입 통관의 경우 개인이라고 해서 전수 검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관세청에서도 관세 행정의 효율에 맞게 자체 C/S 선별 시스템을 통해 우범도가 높거나 엑스레이 판독 결과 신고 물품 외 다른 품목이 있는 등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물품 검사는 아니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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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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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임 인보이스 절차는 어떻게 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량물품이 발생한 경우 수리를 위해서 다시 반송하여 받거나 반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사유에 맞게 인보이스 비고란에 해당 사유건을 기재하시고 수출통관의 경우에도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에게 말씀하시면 해당 사유에 맞게 수출신고 진행됩니다.다만, 클레임으로 반품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 환급이 가능하며 수입시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여 수출해야 합니다.1. 위약사항 확인할수 있는 이메일 전문2. 불량이 발생한 물품의 사진3. 물품검수보고서(물품의 불량에 대해 자세히 설명)4. 반송사유서5. 수출하는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수입당시 수입신고필증6. 선적전 보세창고에 들어가있어야 하며 반입되는 창고의 반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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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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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일반통관)시 수량과다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라면 통상적인 수량한도가 있습니다. 세관에서 개인이 사용하기에 너무 많은 수량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수입요건이 규정된 품목이라면 요건면제가 안되므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관에서 구매한 해당 수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사유서 등을 작성하여 소명하여 인정되어야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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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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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주세, 선납세금 질문합니다. 수입신고필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하면서 수리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세, 주세, 부가세 등 관련 세금을 사전 납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관세, 주세, 부가세 등은 과세가격(CIF Value = 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각 세금별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주류의 경우 관세율이 높은 관계로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라면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서 관세를 절감하거나 면제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2. 부가세부가세의 경우 매입세액이므로 반기별로 정산 시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주세 및 교육세해당 세금은 부가세와 마찬가지로 내국세인데 따로 환급받을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폐기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환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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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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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조건과 DAP조건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인코텀즈 조건들은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로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DAP(Delivered At Place)는 도착장소 인도조건으로 외국 내 지정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 실어둔채 양하준비된 상태에서 위험과 비용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는 조건입니다.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은 운임/보험료 지급인도조건으로 조건은 수출자가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하되, 운송인 등에게 인도되었을 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따라서, 위험과 비용 부담 측면에서 C조건인 CIP보다 D조건인 DAP가 수출자 입장에서는 더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해당 조건 외에도 FOB와 CIF 조건도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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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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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사는 친구가 신발과 옷을 보내 줬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하여 유치를 해제할 수 있지만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불법복제된 물품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은 수령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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