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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학교 과제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거래에서 물품 운송 중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화물보험계약(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상화물보험약관의 경우 담보 범위에 따라 ICC(A) > ICC(B) > ICC(C)가 있습니다.A는 전위험담보조건으로서 보험료가 가장 높으며, B와 C는 열거된 위험만 담보하는 조건이므로 A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다만, 전쟁위험 및 동맹파업위험의 경우 별도의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A조건에서도 선박의 감항성 등, 고의 누손 등에 대해서는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자가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에는 CIF와 CIP 조건이 있습니다. 수출자가 보험가입을 하여 의무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또한, 신발의 경우 일반적인 포장은 더스트 백 또는 상자에 켤레 또는 짝으로 상자에 넣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해당제품은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이므로 현품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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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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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료 원료로 미국산 옥수수 주정박 ddgs 를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사료용 주정박은 HSK 2303.30-1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율의 경우 추천없이 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1. 관세율- 할당관세율 : 0%- 적용기간 : 2021-01-01~2021-12-31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 요건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 요건이 있으며 해당하는 요건에 맞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통합공고의 사료관리법, 세관장확인의 식물방역법을 충족하면 되겠습니다.(1) 통합공고-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2) 세관장 확인-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동식물성 잔재물또한, 수입요건 신고 절차는 각각 다음과 같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료의 수입신고>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료관련 단체(농업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한다]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4. 상업송장 (Invoice)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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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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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수입할때 물품금액의 DISCOUNT 인정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청에서 가격 할인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으며, 당사자 간의 계약상 합의 또는 상관행 등으로 다음의 할인은 인정하고 있습니다.1. 선불 할인수입 대금을 선지급 또는 특정기간 내에 미리 지불하여하여 제공받는 특별 할인의 경우입니다. 2. 수량 할인일정 기간 구매한 수량에 따라 판매자가 제공하는 가격 할인입니다. 어떠한 구매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할인입니다.3. 현금 할인판매자가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 제공되는 할인입니다.다만,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특수관계, 사용상의 처분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할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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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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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물건을 판매 시(옷) 가장 효율적인 물류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고려한다면 배송대행 업체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MS나 특송으로 직배송의 경우 빠르지만 비용이 높은 관계로, 역직구 사업자라면 고정적인 수출물량이 있기에 배송대행업체를 활용한다면 다음의 업무를 위탁하게 되어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1. 상품수령 및 검수2. 재포장 및 송장부착3. 상품통관4. 반송 및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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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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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핸들로된자동차수입과종류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수입하는 차량은 좌핸들에 맞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핸들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이사차량 또는 딜러사 등을 통한 차량, 중고차량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차종에 특별히 제한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좌핸들에 맞게 교통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핸들의 경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주차장,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서 티켓을 받을때 좌핸들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점, 신호등과 안내표지판도 좌핸들 기준이므로 어느정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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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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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대해 궁금해요. 취업도 무역쪽으로 하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공급망 당사자는 수출입업체, 포워더, 관세사, 선사, 운송사, 항공사, 하역업체, 보세운송, 보세창고업체 등이 있습니다. 또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무역 유관기관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역 유관기관은 무역협회, 코트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지역 항만공사, 관세물류협회, 관세무역개발원, 항공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중에서는 세관 공무원이 되는 길도 있으며 관세청 및 각 지역 세관에서 근무합니다.기본적으로 무역학과 및 국제통상학과 출신이 다소 유리할 수 있으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전공자라면 사기업쪽으로 취업시 무역자격증 및 인턴, 어학성적 등 스펙을 갖추는게 중요하며, 관세직 공무원의 경우 특별한 요건이 없이 정해진 과목을 공부하여 필기 및 면접을 통과하면 됩니다. 저 역시 비 전공자 출신이지만 각종 무역 자격증을 취득하여 현재는 관세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무역 공급망 당사자 중에서 어디로 취업 할지를 고민하시고 해당 공급망에서 요구하는 스펙에 맞게 성적, 자격증, 어학성적, 인턴쉽 등을 갖추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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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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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업체 장비 데모 사용시, 관세 절약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데모 장비가 시험용 물품이라면 관세법 제97조(재수출 감면)을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세 등 제세를 납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기간이지만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해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4년의 범위 내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또한, 감면을 신청하면서 담보를 제공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현금담보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19 통관애로 지원센터에 코로나 피해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담보 제공이 생략되므로 해당된다면 활용하는것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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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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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수수료 부담 주체는 누구일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송금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수입자 측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할 수 있지만 소액이다보니 그러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수수료는 송금 수수료도 있으며, 중간 은행을 통하는 경우 추가적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바이어는 수수료를 전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바이어는 수수료를 원금에서 제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확한 금액이 입금되지 않을 수 있는데 수수료 등 계정 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따로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모든 비용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계약서에 규정하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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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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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와 FOB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CA는 운송인인도조건으로 매수인의 지정장소에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비용과 위험이 수입자에게 이전되는 조건입니다.FOB는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비용 및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또한,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FOB는 본선까지 적재해야 하는 반면, FCA는 지정된 창고나 CY까지 인도하면 되므로 범위가 FOB 보다 짧으므로 수출자는 책임을 덜 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DAP는 도착장소 인도조건으로 외국 내 지정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 실어둔채 양하준비된 상태에서 위험과 비용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는 조건입니다.DDP는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한 장소까지 운송하면서 모든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무거운 조건입니다.DAP는 지정 장소에서 양하준비가 되면 종료되는 반면, DDP는 DAP 외에 수입통관 및 관련 비용 부담 등 가장 길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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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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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농산물 수출하고 싶습니다(건대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추는 형태에 따라 HS CODE(품목번호)가 상이하므로, 신선한 대추라면 HS 0810.90으로, 건조한 대추라면 HS 0813.40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다음과 같이 상이하므로 어떠한 형태로 수출하실지 세금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품목 모두 먹는 제품이므로 일본 내에서도 식물방역 및 식품검역 절차가 요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특히 산림청에서는 대추 등 특정품목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동 제도를 신청하시어 비용 절감을 추가로 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1. HS 0810.90 (신선한 대추)- 관세율 : 6%2. HS 0813.40 (건조한 대추)- 관세율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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