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무역 RMA replacement 수출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RMA 사유로 수출 시 사유서에 해당 RMA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또한, 인보이스에는 무상(예: No Commercial Value 등)으로 비고란에 기재하시고 수입 당시의 금액과 동일하게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서류는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한테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1.04.23
0
0
앞으로의 무역 전망에 대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협회에서 발간한 Trade Focus에서 발표한 2021년 전망은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세계경제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기저 효과에 힘입어 2021년 세계 경제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의 재확산 여부가 향후 회복 경로를 좌우할 전망2. 원/달러 환율미국의 대선 불확실성 해소 및 신 행정부의 경기부양책 시행 기대, 미·중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하락세를 보일 전망3. 국제유가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 및 OPEC+의 감산 공조 지속에 따라 완만한 상승세 예상4. 통상환경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대 중국 강경 정책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며, 환경·노동 관련 규제도 강화할 가능성5. 우리나라 수출전망2021년 우리 수출은 전년 대비 6.0% 증가한 5,382억 달러 전망
경제 /
무역
21.04.23
0
0
보세운송면허 및 운송 관련하여 단일보세구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허보세구역 중 2개이상 근접한 장소에 있는 공장이 동일 기업체에 속하며 각 공장 간에 물품 관리 체계의 통합 관리로 반출입 물품 관리 및 재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요건 충족 시 단일 보세공장으로 특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영특허번호는 보세공장으로 지정 시 부여되는 번호이며 단일보세공장으로 부여받았다면 특허번호를 하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제 /
무역
21.04.23
0
0
광물 원석 중계 판매시 반송되면 책임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장(L/C) 방식으로 대금결제를 진행하는 경우 은행은 서류를 심사하여 맞으면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품 도착 사실을 확인하여 선하증권(B/L)을 제시하여 물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클레임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물품 매매계약서에 따라 제품의 하자 발생 시 책임을 지는 주체에 대해서 명확히 설정하였다면 내용대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1.04.23
0
0
중국산 원단으로 영국에서 옷을 제작하면 원산지 관련 영국산으로 분류가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시 한-영 FTA가 적용될 수 있으며, 원산지 결정기준은 한-영 FTA 협정문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 내용을 HS CODE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티셔츠의 결정기준의 경우 다음과 같으며 '가공공정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HS 6109.10 원산지 결정기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1. 천연 그리고/또는 인조 스테이플 섬유의 방적 또는 인조 필라멘트사의 방사와 이에 수반하는 편성(니팅) 공정(제품의 성형을 위한 것)을 거친 생산 ※ 이 부의 주석 6 참조2. 편성(니팅) 및 절단을 포함한 완성공정을 거친 생산(모양(폼)으로 절단되었거나 직접 모양(폼)을 갖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두조각 이상을 맞추어 제조한 것) ※ 이 부의 주석 6과 주석 7 참조또한, 영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결정기준을 검토해야하며 유 및 의류제품에 대한 비특혜 원산지 판정기준을 규정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19 CFR §102.21)은 NAFTA 제품 뿐 아니라 모든 수입산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품목별 원산지 기준 [19 CFR 102.21(e)]32)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하는 제품의 HS CODE별로 정리해서 결정기준을 파악해야 하겠습니다.또한, 미국은 최근 중국 신장지역에서 생산된 면화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통관의 어려움이예상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1.04.22
0
0
수출시 해외 도착항 오류로 인한 빠른 처리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네요. 물품이 선적되기전에 신고서에 단순히 기재 오류의 경우 세관을 통해 정정하는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후 물품이 본선적재되어 출발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선박에 적재되었다면 다른 화물들도 같이 있을것이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일단 물품 운송을 담당하는 포워더에 문의하시어 호치민 가는 루트에서 원래 목적지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환적하여 원래의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 /
무역
21.04.22
0
0
해외 구매대행 시 개인통관번호가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 과정을 대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거래 형태이므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소비자의 명의로 통관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한 것입니다.또한,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
무역
21.04.22
0
0
인코텀즈 2020 개정 사항 및 선적식 선하증권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1번의 경우 내용이 많은 관계로 변경된 내용의 제목만 기재하였습니다.1. 인코텀즈 2020과 인코텀즈 2010과의 차이점 및 개정사항- DAT 삭제 DPU 신설- FCA 조건 본선 적재 후 선적선하증권 발행 의무- CIF와 CIP 조건에서 보험 부보범위 구분- FCA 및 D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 명칭변경- 조달규정 확대2.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지불하는 조건- E조건과 F조건에 해당하는 조건들입니다.3.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쓰이는 조건- FAS, FOB, CFR, CIF4. 모든 운송방식에 쓸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조건- EXW, FCA, CPT, CIP, DAP, DPU, DDP5.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하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선적식 선하증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 FCA는 화물을 선적 후 선적선하증권을 수출자에게 발행하도록 지시했으며, 수출자는 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선적선하증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경제 /
무역
21.04.22
0
0
동일 관활내 보세운송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세운송은 외국물품에 대해서 다음의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해서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번의 경우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이나 필요한 시설 설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1. 국제항2. 보세구역3. 보세구역 외 허가된 장소4. 세관관서5. 통관역6. 통관장7. 통관우체국또한, 보세운송하려는 물품이 수입물품이라면 전자문서로 작성한 '보세운송신고서'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전송하고 보세운송 시 사용할 운송수단에 대하여 보세구역 출발 전까지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에게 '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신고서'를 제출(철도·선박·항공 제외)해야 합니다. 상기 절차를 수행하신다면 보세운송이 가능합니다.
경제 /
무역
21.04.22
0
0
해외직구시 관부가세 부가 배송비합산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경제 /
무역
21.04.22
0
0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