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화물이 입항한 후 화주의 사정으로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 세관에서는 통관 기간을 언제까지 기한을 허락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입물품을 선적전 50%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화물이
국내 항구에 도착하면 50% 현금 나머지를 정산하기로
오퍼시트를 작성했습니다. 실제로 화물이 들어 와서
나머지 결제를 해야하는데 서베이어를 통한 검수에서
문제가 생기고 공급자와 오해가 생겨서 협의가 길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렌더 문제까지 발생한 경우 통관
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 그리고 미룰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