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아들 2명 포함 5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고용주 아들은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경리 2명이 격일제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2명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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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후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4년간 산재 치료를 받았다면 그 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았을 것이므로 그 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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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맨인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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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1시간 외로 오전오후 20분씩 쉬는데 이것을, 연차12일을 나누어 쉬는걸로 볼수 있나요? (월차,연차없이 주4일 근무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는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무시간 도중에 쉬는 것은 휴게이고 연차휴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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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30미만 회사 60시간 초과근무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노사합의하더라도 주 60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신고하면 처벌 가능합니다.불법인 경우에도 일반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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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기간동안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간으로 변경되었는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2년부터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변경되는 내용이 상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2022년 1월 1일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의미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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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쳤을경우 유급처리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휴무일이 수시로 변경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 이유를 사용자가 설명하지 못하면 공휴일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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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터 시행될 5인 이상 기업 연차 지급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려 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에 해당하며, 현재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2. 2017년 4월 11일 15일, 2018년 4월 11일 15일, 2019년 4월 11일 16일, 2020년 4월 11일 16일, 2021년 4월 11일 17일 발생합니다.3.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이미 2년을 경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수 없고, 해고로 퇴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정부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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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도 전에 발생할 것으로 예정된 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육아휴직기간도 경력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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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시간을 개선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을 경우 이를 1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며, 합의할 경우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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