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사업주와 직원의 확인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 근로계약 체결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 서면에는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령확인 서명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면(근로계약서)에는 노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이 서면에 위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교부하면 별도로 별도로 서면을 교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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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허위신고/통장원본 및 근로계약서 연봉 상이한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사례처럼 통장을 관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연봉을 3천만으로 정했다면 이 금액이 임금이므로 이 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잘못입니다.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역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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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 수당, 야근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입니다.월급의 구성항목 중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차량유지비, 생산장려수당, 만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이 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을 기준으로 야근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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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연차휴가 근로시간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주의 대체휴무 기준은 실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주에 실근로시간이 30시간이므로 위 기준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대체휴무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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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 근무자 시급 계산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3시간씩 주 5일 근로하고 월급 75만원을 받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시간급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750,000÷(3×5+3)÷7×365÷12=9,615연차휴가수당=9,615×3×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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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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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사직서 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퇴사 통보일이 속한 월급기간 다음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이 기간까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합니다.다른 회사 취직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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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후 연봉협상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 시기를 변경함으로써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봉협상 시기를 변경한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취업규칙 변경 절차(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거쳤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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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중도 퇴사문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 근로자는 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잘못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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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산전휴가급여문의합니다(우선기업의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 휴가자에 대해서 사업주는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머지 30일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지원 기업의 경우에는 90일분 전체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합니다.60일분의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에는 상한선이 있는데 상한선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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