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급여, 수당, 야근비에 관한 질문
회사에서 야근수당을 받을때 저는 세전월급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는데 계산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와서 알아보니 제 월급에 차량유지비, 생산장려수당, 만근수당 같은 여러 수당들이 붙어서 기본급이 낮더라고요 노무사를 통해서 얘기된거라 법적으로 문제없다 뭐다 하는데 정말 법적문제가 없는지 또는 이런 수당들이 붙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어주신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수당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및 회사 취업규칙의 수당 지급규정을 보아야 합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업무에 이용하는 것과 상관없이 출퇴근비
지원을 목적으로 모든 직원에게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근수당, 생산장려
수당도 별도의 지급기준 없이 매월 또는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지급되고 중도입사/중도퇴사자에게도 일할계산으로 지급된다
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 관계만으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야근수당을 받을때 저는 세전월급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는데 계산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와서 알아보니 제 월급에 차량유지비, 생산장려수당, 만근수당 같은 여러 수당들이 붙어서 기본급이 낮더라고요 노무사를 통해서 얘기된거라 법적으로 문제없다 뭐다 하는데 정말 법적문제가 없는지 또는 이런 수당들이 붙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사진찍어서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회사정보는 가리시면 됩니다. 그것을 봐야 선생님의 통상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야간에 근로를 하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데,
통상시급이 기준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입니다.
월급의 구성항목 중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차량유지비, 생산장려수당, 만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이 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을 기준으로 야근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기준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3.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에 수당을 붙일수 있습니다. 야근수당 등은 기본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계산하기 때문에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