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 고정 식대 + 직책수당,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고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기본 근로형태는 위 통상월급(임금)/209시간 = 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