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무 수당 산전 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자주하는데 수당 계산이 제 예상보다 적습니다. 연장근로 수당이기본급 기준인지, 수당 포함 월급 기준인지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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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즉, 통상임금인 기본급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모두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 고정 식대 + 직책수당,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고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기본 근로형태는 위 통상월급(임금)/209시간 = 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