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근수당이 얼만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6,062,173
식대 200,000
연장근로수당 404,494
4대보험 등 세금 991,130
실제입금액 5,675,537
식대와,연장근로수당은 일부러 기본급 작게 잡으려고 잡아놓은거 같아요.
실제 연장근로시 수당이 1시간에 얼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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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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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것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실비 변상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급 6,062,173원에 식대 200,000원을 포함하면 통상임금은 6,262,173원이 되며, 이를 월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은 약 29,958원입니다.
야근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를 적용하므로, 1시간당 약 44,937원이 됩니다.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404,494원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약 9시간의 연장근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니, 실제 근무시간과 일치하는지 비교해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수당 등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임금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다시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