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말고 연장수당을 기본으로 하는게 합법인가요?
예를들어 연봉4000만원이면 월기본급이 333333월이고 연장근무를 하면 기본급÷209×연장근무시간 이렇게 연장근무 수당이 책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 급여는 기본급 2770000 연장근로수당 600000 추가연장근로수당 얼마 이렇게 되어있어요 연장근로수당은 매달 똑같이 나오고 추가연장근로수당이 제가 연장근무를 한 시간을 기본급 2770000÷209×1.5를 해서 오버타임을 곱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저 연장근로 수당때문에 기본급이 낮게 잡혀서 시간외근무를 했을때 급여가 적다는거에요 명목은 연장근로 수당인데 시간외근무랑은 상관없고 기본급을 낮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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