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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나팔새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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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육아기 단축근무자의 연차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들중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자들의 연차계산에 대해 너무 헷갈려서 여쭤보려구요

이분들의 연차는 시간개념으로 사용한다는건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다음해 연차기산일이 도래했을때,

단축근무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시간이 50시간이 남았다고 가정했을시 이 연차시간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촉진제도를 하고있음에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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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를 근로기준법상의 기준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면 남은 시간(50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