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바로 교부해야 합니다.회사측에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분쟁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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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로계약 후 주 5일근무 시킨 경우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8시간 주 6일 근로하는 조건으로 월급액수를 책정한 경우에는 월급액수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위 조건보다 적게 근무한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월급액수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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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한도는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는 휴업수당은 최종 3개월분입니다.일반체당금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소액체당금의 경우에는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 휴업수당을 합하여 상한액이 7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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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에서 사장님은 바뀌고 직원들은 안바뀌는데 이게 영업양도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를 영업양도양수라고 합니다.영업양도양수라 함은 영업의 물적 시설과 인적 조직을 그대로 인수하여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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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회사에 통보는 몇일 전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가 사직수리를 미룰 경우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회사가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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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거절하고, 기존 회사에서 계속 재직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 부서의 사업이 양도될 경우 기존 근로자들은 양수회사에 고용승계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회사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들을 전부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부 근로자들을 선별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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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다른 사장님으로 바뀐 경우 근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 도중 사업장의 대표가 변경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됩니다.고용이 승계될 경우 근무기간도 승계되므로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승계 전후 기간을 전부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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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해서 지급방법이 회계기준일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연도 근무기간에 대해 비례적으로 산정하여 다음 해 1월 1일에 부여하면 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연도에 약 8개월 근무하였으므로 15×(8/12)=10일을 휴가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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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갑자기 사라지면 근로자는 언제를 퇴직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은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관계는 그 주체가 사용자와 근로자이고 사용자가 관리할 때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장이 사라져서 관리가 불가능하게 된 시점이 퇴직일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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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로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파견직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사업주 사업내의 근로자와 파견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는 바, 해당 사안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이 제기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조사ㆍ심문 등을 거쳐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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