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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7

노사합의로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파견직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노사합의로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파견직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인가요? 회사에 격려금과 관련하여 따로 마련된 규정은 없구요. 단협에도 그런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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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법 제21조, 2조 제7호에 따라 노사합의로 정규직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에게는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경우, 위 격려금이 ①임금 그밖의 근로조건에 해당되고 ②또 파견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차별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차별적 처우의 금지 주체 및 차별시정 책임자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와 관련하여 비교 대상 :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 파견근로자가 임금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경우, 임금지급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파견사업주가 지므로 파견사업주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차별적 임금의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사용사업주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수행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에 비해 적다면 차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파견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합의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파견직에 대한 격려금 미지급을 차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취업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있다면

    차별에 문제가 되지만 노사합의로 정한 사항은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사항의 차별로 볼수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라면 파견직이라도 격려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사업주 사업내의 근로자와 파견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는 바, 해당 사안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이 제기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조사ㆍ심문 등을 거쳐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순히 파견직이라는 사정으로 사용사업주의 다른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경우는 차별에 해당합니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차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