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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1.20

특근 시 특근비를 노조와 비노조 나눠서 주고 안주고 하는데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회사가 노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별을 하는데요. 특근 시 특근비를 노조와 비노조 나눠서 주고 안주고 하는데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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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노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별을 하는데요. 특근 시 특근비를 노조와 비노조 나눠서 주고 안주고 하는데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차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특근비가 별도의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면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일반적 구속력을 검토해보시길 바라며, 비조합원에게도 같은 근로조건이 적용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단체협약은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에게만 적용되지만 연장,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이므로 비조합원이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도 당연히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노조법 제35조에 의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질문자가 동종의 근로자이고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면 임금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됩니다. 특근비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므로 위 조건이 충족된다면 당연히 비조합원에게도 지급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50%는 근로기준법에 정햐진 사항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법정 기준 이상이라면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을 우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근은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노조와 비노조 관계 없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근비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조합원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특근비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특근비를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