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 시 특근비를 노조와 비노조 나눠서 주고 안주고 하는데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회사가 노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별을 하는데요. 특근 시 특근비를 노조와 비노조 나눠서 주고 안주고 하는데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노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별을 하는데요. 특근 시 특근비를 노조와 비노조 나눠서 주고 안주고 하는데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차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특근비가 별도의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면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일반적 구속력을 검토해보시길 바라며, 비조합원에게도 같은 근로조건이 적용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단체협약은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에게만 적용되지만 연장,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이므로 비조합원이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도 당연히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노조법 제35조에 의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질문자가 동종의 근로자이고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면 임금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됩니다. 특근비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므로 위 조건이 충족된다면 당연히 비조합원에게도 지급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50%는 근로기준법에 정햐진 사항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법정 기준 이상이라면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을 우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근은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노조와 비노조 관계 없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근비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조합원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특근비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특근비를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