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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악어52
쾌활한악어5221.04.07

임금협상 수당에 대한질문입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측과 임금인상을 타결했을시

비노조원말고 노조원만 따로 타결수당을 달라고 요구하여

노조원만 일정 타결수당을 지급했다면,

비노조원들에게 주지않는게 당연한건가요??

임금인상은 타결되면 결국 비노조원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노조에서 노조원만 따로 타결수당을 달라고하여 그들만 챙겨주는건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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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판례에 따르면 특정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노조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경우 위 조항에 위반하여 지배개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체협약의 체결 주체인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의 적용대상자는 비조합원이 아닌 조합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상 일반적 구속력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사간 합의로 조합원에게 유리한 조건의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타결수당을 지급한 것이 가능합니다.

    3.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의 과반수가 조합원인 경우, 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비조합원 또한 동일하게 단체협약 내지 노사합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노조원들만 챙겨주는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35조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위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규범적 부분에 한해서 인정될것인바, 임금등에 해당되면 확장적용됩니다.

    다만 단체협약 타결에 따른 타결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합원에게만 적용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결수당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타결수당을 노조원에 한해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35조에서는 사업장단위의 효력 확장제도인 ‘일반적 구속력’을 정하고 있습니다.

    2. 해당 법조문을 이유로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임금협약 등)을 적용받게 되는 때에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합니다.

    3. 다만, 단체협약 등에서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에 열거적으로 제외 인원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지 않아 별도의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열거적으로 제외 인원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노동조합의 요구로 노동조합원들에게만 타결된 수당을 지급하게 되더라도, 회사는 나머지 비노조원들에게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것은 가능하오니

    5. 우선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는 노조원의 범위를 확인하시고, 만약 비노조원을 따로 적용해야한다고 하더라도 노조원이 지급받는 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