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가 한분계시는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고령자(55세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참고 조문>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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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부담된다고 주5일에서 주3일로 단축하겠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정해진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축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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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권유로 퇴직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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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질문드립니다. 수령가능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실업인 날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 근로개시일 전날까지는 실업상태이므로 그때까지는 실업인정이 될 수 있고, 따라서 그 일수만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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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갑자기 그만둬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퇴직할 당시까지 근로한 대가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합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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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미사용 연차갯수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년을 초과하는 기간 중 1년 미달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20/2/19 ~ 2020/9/30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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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커피심부름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부 손님 접대는 업무 내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심부름도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해 명문화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구나 그에 대한 보상을 하므로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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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후에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면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새로 퇴직금 산정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새로 시작된 이후 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입사 이후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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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채택하는 근로관계 아래서 연차휴가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사용자는 허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임금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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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근로자를 경영상태가 호전되면 우선 재고용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근로자 우선 재고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을 위반했을 경우에 제재를 가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강제성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 조문을 근거로 회사에 우선 재고용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우선 재고용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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