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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불곰278
강한불곰278

일용근로자 퇴직금계산법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용접을하고있어요

일용근로자 퇴직금계산법이궁금해서요...

하루1당은18만원이고.10개월다니고 있고요.

월급은평균450정도구요

건설현장 일용직도 1년 넘으면퇴직금받을수

있다고들었는데...

계산법이 너무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일용직 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1일이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날 하루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도 종료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마치 기간제 근로자와 유사하게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용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취급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퇴직금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동조 제2항).

      •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하는데(근기법 시행령 제3조), 아직까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사업별 또는 직업별 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따로 정하여진 바가 없으므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거나 일당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같거나 높은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동일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2.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퇴직금은 이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을 해서 계산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근무일수÷365

      평균임금=최종 3개월 임금 총액÷최종 3개월 일수

      위에서 최종 3개월이라 함은 퇴직일 기준 과거 3개월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