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분 1년이상 일했을때 퇴직금 대상자판단여부

안녕하세요.

건설업체에서 종사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일용직근로자분들이 고정적으로 매달 일을 하시는데요.

몇몇분들은 벌써 1년이 넘으셔서 퇴직금관련하여 해당여부를 판단할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에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일용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 동안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계속 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네. 하나의 회사와 계약하여 매달 일정하게 출근을 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금은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한 경우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