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제도 있다는데

반도체 공장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게 되었는데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이 적립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체에서 1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해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업 일용직은 다른 기준이 적용되나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가 있습니다.

    2. 이는 건설업 특성상 건설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법정퇴직금 혜택을 받기 힘든 일용직 또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근로자에게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공사의 사업주가 고용한 일용직 또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를 적립하였다가 향후에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또는 사망)하는 경우 적립된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합니다.

    3. 공제부금의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에 이른 경우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라도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에 한하여 퇴직금을 공제회에 납부하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건설근로자 퇴직금 제도라고 하며, 이 경우에도 귀 근로자께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직의 퇴직공제부금에 대해 질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터넷을 검색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4주 평균 60시간 이상일 것)

    2)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퇴직금 발생요건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따라서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요건을 구비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원래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1일 단위 근로계약 성립 + 종료)는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5. 대부분의 건설 일용직의 경우 원래 의미의 일용직 계약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월 몇공수(월 60시간 이상 근로) 이렇게 하고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퇴직금 대상이 예외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하는 법정퇴직금을 말합니다.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만 60세 이상 근로자 또는 적립일수와 상관없이 만 65세에 도달한 경우 건설업 은퇴를 조건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법정 퇴직금과는 별개이므로 해당 요건을 둘 다 충족하였다면 모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