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19. 04. 23. 17:56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도 일주일에 주5일이상 보통 회사처럼 매주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일용직 근로자라서 퇴직금을 못받는 차별을 받으면 안될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법으로도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일용직이라도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위에서 설명하신바와 같이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상용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9. 04. 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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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3.일용직은 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판례와 행정해석에서는 일용직이라도 매달 상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4. 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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