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도 일주일에 주5일이상 보통 회사처럼 매주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일용직 근로자라서 퇴직금을 못받는 차별을 받으면 안될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법으로도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도 일주일에 주5일이상 보통 회사처럼 매주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일용직 근로자라서 퇴직금을 못받는 차별을 받으면 안될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법으로도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3.일용직은 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판례와 행정해석에서는 일용직이라도 매달 상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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