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 일용직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일용직 반장님께서 약 1년 6개월 정도 근무하셨는데,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현장에는 ‘퇴직공제부금’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퇴직금’과는 별개인가요?
즉, 1년 6개월간 근무하신 경우 퇴직공제부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어떤 글에서 "퇴직금 발생 요건인 1년 이상 근무한 이후부터는 퇴직공제부금을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