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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껌딱지
나미껌딱지22.08.18

일용직 퇴직금 지급 여부 관련 궁금하네요?!

한 회사에서 일용직(3.3% 공제)으로 근무하는 경우,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되나요? 만약 퇴직금이 발생 된다면 어떤 산정 방식으로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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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하는 시점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주휴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로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이왕이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네이버의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퇴직금은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발생합니다. 근무형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에 소속되어 근속기간의 단절 없이 1년 넘게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근속기간에 대해 판례는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1달에 4~5일 내지 15일 정도씩이라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전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이유 없이 1개월 ~ 3개월까지 근로가 없었던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만일 위 기준에 따라 1년 넘게 근속하셨다면 퇴직금은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용직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여야 하며 1주 소정근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단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