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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백로18
호탕한백로1823.09.03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위한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무자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는데

1. 근무일수는 예를들어 일용직근로자가 22년 5/1~23년 6/1일까지 근무하였을때 총 근무기간은 365+30일로 395일이지만 일용된 총 근무일수는 100일이라고하면


하루일당×30×100/365 라고 산정하여 지급하면될까요?

아니면 하루일당×30×395/365로 산정해야하나요?


(=> 1년근무했을때 퇴직금이 거의 1달치 급여로 산정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산정방식이 맞나용?)


2. 퇴직금 지급 납기는 어떻게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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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재직기간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달을 재직기간으로 합니다.

    2.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총 재직일수인 395로 계산을 하는게 맞습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후자가 맞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를 근속기간으로 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