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조건 변경으로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해고하지 않는다면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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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 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전 근로자가 휴무하는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공휴일뿐만 아니라 전 근로자가 쉬는 날이면 전부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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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신고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로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세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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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의 유급휴일(인력회사 도급직원)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유급휴일 적용됩니다.2. 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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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계산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에 비해 미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만큼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2017년 1월 1일 5일, 2018년 1월 1일 15일, 2019년 1월 1일 15일, 2020년 1월 1일 16일, 2021년 1월 1일 16일, 2022년 1월 1일 17일, 합계 84일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2017년 8월 22일 15일, 2018년 8월 22일 15일, 2019년 8월 22일 16일, 2020년 8월 22일 16일, 2021년 8월 22일 17일, 합계 79일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가 더 유리하므로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퇴사일이 2월이나 3월이라고 하더라도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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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월중 퇴사시 급여, 월차수당, 퇴직금 계산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할 계산이 원칙입니다.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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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가입과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3년 이전 기간은 가입이 제한됩니다.2.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3.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4. 소급 적용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이를 정리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5. 사건에 따라 조사 기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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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근로계약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제10조 제5항은 무효입니다.3. 연차수당 가산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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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미만(9개월 근무)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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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2021/12/16~) 후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에도 입사 1년 미만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회계연도로 산정할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입사일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21년 1월 1일 6일, 2022년 1월 1일 15일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위의 경우와 비교해야 합니다.입사일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21년 8월 10일 15일 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므로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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