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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동박새28722.01.1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2021/12/16~) 후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20년 8월 10일 입사 후 22년 1월 28일자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잔여 연차를 계산하려고 보니 제목처럼 연차휴가 해석 방법이 변경되었더라구요.

20/08/10~20/12/31 까지 4개 부여 및 사용완료

21/01/01~21/12/31 까지 15개 부여 및 사용완료

22/01/01~22/01/28까지 잔여연차는 몇개인가요?

참고로 저희는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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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에도 입사 1년 미만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할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21년 1월 1일 6일, 2022년 1월 1일 15일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위의 경우와 비교해야 합니다.

    입사일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21년 8월 10일 15일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므로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01.01 5.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01.01.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20년 8월 10일 입사 후 22년 1월 28일자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잔여 연차를 계산하려고 보니 제목처럼 연차휴가 해석 방법이 변경되었더라구요.

    20/08/10~20/12/31 까지 4개 부여 및 사용완료

    21/01/01~21/12/31 까지 15개 부여 및 사용완료

    22/01/01~22/01/28까지 잔여연차는 몇개인가요?

    참고로 저희는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 드립니다.

    --------------------------

    해당 근로자는 변경되는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1년, 2년, 3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인 것 같은데, 운영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20년 8월 10일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함.

    21.1.1 : 15*(입사일부터 연말까지 기간/365일) 발생

    22.1.1 : 15개 발생

    끝.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 중도퇴사 시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질문자님께서 산정하신 연차휴가 계산방법으로 보아 회계연도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퇴직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할 경우에는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2022.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2022.1.28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때에는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일수를 차감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8월 10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28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19개를 차감한 잔여연차 7개에 대해서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020.8.10. 입사 2022.1.28.퇴사시 아래와 같이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08/10~20/12/31 까지 4개 부여 및 사용완료

    21/01/01~21/12/31 까지 15개 부여 및 사용완료

    22/01/01~22/01/28까지 잔여연차는 몇개인가요?

    해당기간은 1년미만으로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우선적용됩니다.

    참고로 저희는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년 8월 10일부터 21년 8월 9일까지 매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여 총 11개 발생

    21년 8월 10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되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20년 8월 10일~20년 12월 31일까지 매월 만근시 4개

    21년 1월 1일 1년 미만 7개+ 비례발생 15개 x 해당 근로자 20년 소정근로일수 / 20년 회사 소정근로일수

    22년 1월 1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 발생 됩니다.

    회계연도를 도입하고 있고 취업규칙 등에 퇴직시 입사일로 재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퇴사시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