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와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직의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처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차에 15일, 2년차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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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했는데 이사들과의 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서 언급한 정직원은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따라야 하고, 대표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해야 하며,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사내이사는 위와 같은 근로자로서의 특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내이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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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분리로 5인 미만 주장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본사에서 물류부분까지 인사,회계 등을 총괄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류부분이 독립적이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본사와 물류부분의 근로자수를 합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합산할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전체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수당을 퇴직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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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중복 가입하게 되었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에 각 노조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노조 자체 규약으로 이중 가입을 금지할 경우 제명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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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원수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인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해외에 머무는 기간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2. 업무상 출입국기록을 필요로 한다면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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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렁뚱땅 열정페이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근로자로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최저임금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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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이 부업으로 회사물품 생산을 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근로와 별개로 개당 단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로서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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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 연차 발생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6년차 17일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총 연차휴가일수와 위에서 산정한 일수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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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휴가는 며칠동안 사용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 휴가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사용자가 백신 접종 후 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백신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고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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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단시간근로자 주휴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주3일 7시간 근무자는 단시간근로자이고 주6일 6.5시간 근무자는 통상근로자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은 통상근로자의 주휴시간에 비례해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주휴시간=21/39×6.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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