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분리로 5인 미만 주장이 합법인가요?
사업자 상으로는 영업,인사,회계 등을 담당하는 본사와 상품 입출고를 담당하는 물류가 각각 다른 사업자로 구분되어있습니다.
물류센터쪽 상시근로인원이 5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차사용 불가,연차수당 미지급,연장근무 수당이 없고 근로계약서 상 표기된 격주 휴무일 등의 내용이 지켜지지않고있습니다.
급여도 진급과 관련된 인사부분도 본사에서 직접 지급하고 관할하고있는데 이런 경우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법이 적용 가능한건가요?
만약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의 입장이 유리하다면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 미지급을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