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불 체당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으로 다 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업주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처벌받는 것과 체당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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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주휴수당 지급요건 상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맞습니다.2.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5.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6.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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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인 상태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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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데..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제도는 문자 그대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할 경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든지 휴업신고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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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알바 실업급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②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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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2일은 법정공휴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는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웅에는 사례처럼 처리해도 불법이 아닙니다.그러나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이면 추석연휴를 전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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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 대체에 대해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업종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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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몇일 일해야 급여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을 했으면 그 시간이 길고 짧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단 하루를 근로해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근무형태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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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와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하기 수개월 전부터 이미 가족과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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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10시간 근무 최저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10시간 근무할 경우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을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5+8)÷7×365÷12=252월 최저임금=8,720×252=2,19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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