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퇴사 후 부족한 보험급여일수 일용직으로 채워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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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변경시 다시작성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근로조건이 당초 근로조건에 비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년 후에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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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기록부 요구 거부당할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출퇴근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거나 당시 근무상황을 정리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회사 허가 없이 다운로드 받을 경우 문제가 될지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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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진정취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체당금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 처벌을 원치 않으므로 언제든지 진정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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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이 2019년 9월 15일인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2020년 9월 15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만약 2021년 9월 15일까지 근무하면 15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폐업하므로 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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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사측 협조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법률구조공단에 임금체불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임금체불확인서는 노동청에서 발급합니다.따라서 사업주가 임금체불확인서 발급과 관련해서 특별히 협조할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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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기간중 무보수로 도와주는것과 조기취업수당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실업급여일수가 당초 실업급여일수의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2021년 9월 3일 이전까지 실업받은 일수가 당초 실업급여일수의 1/2인 것으로 보입니다.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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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서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노위에서 금전배상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합니다.회사측이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판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중노위, 행정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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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중도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잘못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위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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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권고사직의 법적효력이 있는 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질문과 동일하므로 동일한 답변을 합니다.회사가 금요일까지 정리하라고 한 말은 해고통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번복하여 다시 근무하라고 한 것은 해고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해고를 철회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는 유효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다면 해고롤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여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문제는 위와 같은 이론에 대해서 고용센터 직원들이 제대로 알고 인정을 해줄지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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