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권고사직의 법적효력이 있는 자?
회장님께서 전 직원을 소집시켜 폐업절차를 진행할거니
사직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5인이상은 구두통보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알고있고
대표이사나 대표이사에게 그 자격을 위임받은 자만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저희 회사 회장님의 권고사직 구두통보
2. 금주 금요일 까지만 다니기로 했음
(사직서 작성은 없었고, 구두통보에 대한 녹취록만 존재)
3. 동일 오후에 다시한번 부장급 인사에게 소집되어
이번주 금요일까지고 대표이사는 해임되었다고 전해들음
4. 금요일이 되었고 아직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되었던 대표가 복직한다고 밝히고
전 직원도 복직하라고 통보가 옴
이 상황에서 복직을 거부하면 자진퇴사인가요?
아니면 말을 번복했기 때문에 거절해도 권고사직인가요?
회사는 결국 폐업절차를 안밟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회사측이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권고사직에 동의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권고사직 합의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고사직의 권유 및 동의
는 구두로 하여도 효력은 있지만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하여 질문자님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권고사직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을 거부하면 자발적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5인 이상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두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단, 사업주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철회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질문과 동일하므로 동일한 답변을 합니다.
회사가 금요일까지 정리하라고 한 말은 해고통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번복하여 다시 근무하라고 한 것은 해고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고를 철회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는 유효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다면 해고롤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여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문제는 위와 같은 이론에 대해서 고용센터 직원들이 제대로 알고 인정을 해줄지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한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없으며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상황에서 복직을 거부하면 자진퇴사인가요?
자진퇴사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말을 번복했기 때문에 거절해도 권고사직인가요?
권고사직에 해당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는 결국 폐업절차를 안밟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남기신 질문으로 보입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시해주신 내용만으로 따져볼 때 회사의 복직 방침에 거부한다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가 사직권고를 철회하고 복직을 명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 동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전임 대표이사가 사직을 권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는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대표이사가 권고사직을 철회하였음에도 복직을 거부하고 사직하였다면 자진퇴사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