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근무로 연차 대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연차휴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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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강제사인요구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내용을 읽어 보지 못하고 강제로 사인 요구를 당했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처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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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1일 8시간 이상 근로시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을 임금으로 정한 경우라고 하면 연장근로시 최저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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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종류에 관해서 궁굼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계약직, 알바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조건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각 근로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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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인 부서이동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부서이동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부서이동 명령이 부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서이동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서이동 명령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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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에 일했던 업체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안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②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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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돈으로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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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투잡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유트뷰 활동이 회사에서 금지하는 겸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겸업에 해당한다면 겸업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회사가 과도하게 겸업을 금지한다고 생각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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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이직확인서에는 구직급여액 산정의 기초 정보인 임금지급내역,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정보인 근무일수 등 중요한 정보가 기재됩니다.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불이행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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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추구하는게 무언지 궁금합니다 티비 메체에서 보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제도는 근로자가 단결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는 이유는 각 사업장마다 상이할 것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 권익 향상이 본래의 목적이나 이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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