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에 연차휴가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쉬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유급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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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부합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중 입사자에 대해서 일할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은 아닙니다.2. 어떤 식으로 지급해도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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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성사될까요? 사내연애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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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발생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연단위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면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2020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년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근율 80% 미만일 경우에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일단 1년을 근무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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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부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지점에서 일한 시간을 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은 틀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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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희 회사의 근로 시간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7:40부터 19:00까지의 시간 중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근로시간입니다. 질문 내용에 의하면 휴게시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1주간의 실제 근로시간의 합계가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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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포함 금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통상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1,923,000÷209=9,200위에서 월급에는 통상임금인 기본급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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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는 다른 무기한 수습기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와는 다른 무기한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반차 사용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월차)도 없다고 하는 부분도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강제퇴사(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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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증빙 자료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시하신 자료(컴퓨터 키고 끈 시간, 퇴근후 지인과 퇴근했다는 카톡 내용, 연장근로시 보낸 거나 받은 회사 메일, 연장근로시 회사 컴퓨터에 파일이 저장된 시간)는 조사시 참고할 만합니다.어느 정도까지 증거로 인정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녹취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자료와 정황에 따라 사실관계가 규명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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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철거현장에서 새벽늦게까지일하고 일했는데 너무힘들어서출근을못했는데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가해집니다.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요구하시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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