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계산 시 식대 제외 여부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문제입니다.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식대를 매월 정기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므로 통상임금에 속합니다. 따라서 식대를 포함해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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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제 탄력근로제에서 시차출퇴근제는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시차출퇴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3가지 유형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시간대에 반드시 출퇴근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유연근로제라고 하지 않습니다.이와 유사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로제라고 하는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출퇴근시간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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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골절로 산재신청후 대기중인데 승인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수행 중 골절을 당했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중족골 골절로 승인될 경우 통원으로 승인이 될지 입원으로 승인될지 여부는 단지 병명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상병상태에 따른 의사의 소견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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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중간 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소유한 주택을 매각하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도인출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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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 근로시 시간외수당 및 법정휴일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사례는 일요일이 주휴일이면서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당일에 쉬어도 지급되는 수당은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고, 해당일에 근로한 수당으로 임금의 1.5배(8시간 이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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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해도 퇴직금 을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회사가 망할 경우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아 체당금을 청구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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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그 불이익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허가가 제한됩니다.구인 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고용허가서 발급일(E-9) 또는 근로시작일(H-2)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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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퇴직급여 충당금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퇴직연금 유형을 알 수 없습니다.확정급여형의 경우 매 사업연도말 책임준비금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책임준비금이란 매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산정한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① 계속기준 : 예상 퇴직급여액의 현재가치-부당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② 비계속기준 :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의 퇴직급여 예상액확정기여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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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가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됩니다.이와 같이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승낙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거나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할 책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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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하고 2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시 우선 사용자에게 지급을 촉구하고 그래도 불이행시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사용자에게 지급지시하여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결되지 않으면 체당금에 대해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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