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휴일 근로시 시간외수당 및 법정휴일수당

홀쭉****
2021. 06. 02. 13:40

이번주 일요일은 현충일인데 회사 사정으로 출근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노동자에게 현충일날 지급해 할 수당은 쉬는날 일을 했으니 시간외수당과 법정휴일 수당 두가지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15: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16: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제2항).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며, 주휴일과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므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상기 내용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 1일분만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021. 06. 02. 19: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은 현충일인데 회사 사정으로 출근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노동자에게 현충일날 지급해 할 수당은 쉬는날 일을 했으니 시간외수당과 법정휴일 수당 두가지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1. 당사에서 해당일이 주휴일이라면 유급휴일과 겹칩니다. 그래서 1개만 적용해도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당연히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6. 04. 13: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현충일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현충일에 근무하는 경우, 월급제 근무자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일용직 근무자라면 휴일근로수당에 더하여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1. 06. 04. 10: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해석에 따라 취업규칙 상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시 1일만 인정되며 중복되지 않을 것을ᆢ 판단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주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합니다.(근기 68207-2016, 1998.8.18.)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4. 07: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이 겹친다고 하여 휴일수당을 중복으로 지급하지는 않으나,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중복으로 지급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3. 19: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노동자에게 현충일날 지급해 할 수당은 쉬는날 일을 했으니 시간외수당과 법정휴일 수당 두가지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주5일 주40시간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유급처리분은 하루치만 적용되며, 해당 금액은 월급에 포함된것으로 봅니다.

                다만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수당 발생합니다.

                2021. 06. 03. 13: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2021.1.1일 30인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2022.1.1일부터는 5인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며 위 인원에 적용되는 경우 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됩니다.

                  2021. 06. 03. 08: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충일이 주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하면 되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6. 02. 22: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사례는 일요일이 주휴일이면서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당일에 쉬어도 지급되는 수당은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고, 해당일에 근로한 수당으로 임금의 1.5배(8시간 이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6. 02. 19: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회사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현충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시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유급 100%+근로 100%+가산50%(단 8시간 초과부분은 100%)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02. 14: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