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의 유급휴일(인력회사 도급직원) 수당문의?
인력회사 소속직원 유급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당사 취업규칙에 일요일(유급주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질문1)인력회사소속 도급직원들이 근무중입니다(시급제)
평일 만근시 주1회 유급주휴일(1일 주휴수당 지급) 부여중으로,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하는걸로 해석해도 되나요?
질문2)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친다면, 유급휴일 적용?
[설날1.1(토) / 근로자의날5.1(일) ]
1)설날 1.1(토) 미근무시 - 유급처리
2) 근로자의날5.1(일) 미근무시 - 무급처리
공휴일 미근무시, 토요일 유급처리, 일요일 무급처리 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