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일(일요일)과 다른 법정공휴일이 같은 날 중복될 때, 휴일수당은 중복으로 지급되나요?
직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이 '일요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올해 달력을 보니 일요일과 국가 법정공휴일(또는 명절)이 정확히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니 당일은 1일 치 휴일로만 계산하겠다고 하는데, 원래 쉬어야 하는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날에 출근해 일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1.5배)이 각각 중복 산정되어 2배 이상의 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