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일(일요일)과 다른 법정공휴일이 같은 날 중복될 때, 휴일수당은 중복으로 지급되나요?

직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이 '일요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올해 달력을 보니 일요일과 국가 법정공휴일(또는 명절)이 정확히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니 당일은 1일 치 휴일로만 계산하겠다고 하는데, 원래 쉬어야 하는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날에 출근해 일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1.5배)이 각각 중복 산정되어 2배 이상의 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근로기준과-4267, 2005.8.17.)입니다. 따라서,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므로 중복으로 유급처리되지는 않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법정휴일이 중복되면 하나의 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2배로 가산되는 것은 아니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의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중복이 아닌 1번 유급처리 하시면 됩니다. 물론 유리하게 2번 적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일요일 +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2) 사업주는 1일치 유급임금만 지급하면 되고 그날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도 중복으로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 56조 규정에 따라

    (1) 휴일근로 8시간 까지는 : 1.5배만 지급해 주면 되고

    (2)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은 : 2.0배를 지급해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칠 경우 하나의 유리한 휴일만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주휴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중복되더라도, 사업장에서 각각의 휴일에 대하여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칲 경우 하나의 휴일로 처리되며,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통상의 휴일근로와 동일하게 수당이 지급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 통상임금의 2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복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55조 및 56조와 행정해석(근로기준과-4267)에 따르면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되므로 해당 일에 근로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중복 산정하여 2배 이상의 수당을 지급할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체공휴일이 지정된 경우 해당 일은 별도의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만약 대체공휴일에도 근무한다면 그날에 대하여 별개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이 중복된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중복하여 산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및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면되지 중복하여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