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조3교대 근무 하면 일요일날 휴일수당으로 들어가나??
제복그대로입니다 4조 3교대 기업에 취업했는데 금로계약서에
휴일은 일요일 (주휴일 ; 소정근로를 만근한자에 한함), 근로자의 날로 정부에서 정한 공휴일, 기타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한 날로 구성된다. 라고 하는데 만약 일요일날 근무를 하면 이날은 휴일수당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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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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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일요일로 되어 있으므로 해당 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교대제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조3교대 형태에서는 주휴일이 일요일로 고정될 수 없으며,
오기로 사료됩니다
일요일날 근무하더라도 별도 휴일수당발생하지않습니다.
비번일날이 주휴일에 해당하며, 근로일과 법정휴일이 겹치는 경우 또는 비번일중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