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근무요일이 토,일,공휴일인데 근무요일과 공휴일이 겹쳤을 경우 휴일근로수당 문의
근로계약서상 내용
근무요일: 토,일,공휴일
월 소정근로시간 : 84H(주휴시간 포함) / 월급제
근로시간: 09:00~18:00, 1H 휴게시간 포함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받고있음
질문
26년 3월 1일은 일요일인 동시에 삼일절이었습니다.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회사에서는 삼일절 대체공휴일은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지만, 일요일와 삼일절이 겹쳤을 경우 소정근로일에 근무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과 근로기준시행령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모두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정확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