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 휴일근무 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시간제 파트타임 근로계약서상 근무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말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2.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예 : 근로자의날, 명절,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등)에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나요? (근로계약서에 " 사업주는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근로자에게 명할 수 있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위 1항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 라는 문장이 써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