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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오릭스119
빈티지한오릭스11922.10.19

공휴일 근무시 수당지급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월급제이고 주간 4일근무 후 2일 휴무 야간 4일근무 2일 휴무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통상 일요일을 주휴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9/9~9/11 추석, 9/12 대체공휴일에 근무 할 경우 공휴일 수당을 지급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9일~12일 4일 근무 하셨다면 공휴일 수당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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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 기간 중 원래 무급휴무일인 날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을 했으면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1) 원래 일하는 날에 일을 했는데, 그 날이 공휴일이었다면

    일하지 않아도 받는 유급휴일수당 + 일해서 받는 1.5배가 발생합니다.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4일 근무 후 2일 휴무이므로, 주휴일이 매주 달라질 것입니다.(즉, 일요일에 근로해도 주휴일 근로가 아님)

    1번처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자로서 스케쥴표에 따라 매월 근무일이 다를 경우에는 비번일 중 특정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상기 추석연휴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 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근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적용됩니다.

    3. 따라서 그날에 행한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