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정년제는 노동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위 직급정년제는 일정한 기간 내에 상위직급에 오르지 못한 경우 자동적으로 퇴직토록 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정년제의 경우와 같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없고 해고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일반적으로 일정기간 내에 상위직급으로 진급하지 못한 것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이고도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회시번호 : 근기 68207-1571, 회시일자 : 200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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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유효기간 중 유니온숍이 요건을 못갖추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은 노사 당사자에게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하되,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1368, 회시일자 :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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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기간 중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정지됩니다. 또한 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무노동 무임금).따라서 파업기간 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해서 파업중인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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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 상실한 경우 단협 시정명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은 노사 당사자에게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하되,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1368, 회시일자 :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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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에 해고예고를 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해 요양하고 있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는 해고를 할 수 없으나 해고의 효력이 위 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내용으로 해고예고를 위 기간내에 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기간에 해고예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산재의 경우에 유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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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적용가능 연차발생일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계속되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계속된 기간이 각각 10개월, 11개월로서 1년 이상 계속된 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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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부터 창구단일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에 교섭에 응했다고 하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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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휴직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처리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해 해당 근로자가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 대체 근로자를 채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산재 당한 근로자가 복직을 원할 경우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대체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산재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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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이후에 창구단일화로 선정된 대표노조가 단협 체결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조로 선정된 노조는 사업주에 대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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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보다 불리한 내용의 취규에 정해진 징계절차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단체협약이 우선합니다.그러나 동일한 사항이 아니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면 각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취업규칙의 규정 내용이 단체협약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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