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사한 시유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과거 이직사유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퇴직 사유가 과도한 연장근로 및 당초 약속 불이행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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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취업 가능한가요(근로소득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 취업을 제한하는 회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이중 직업을 가질 경우라도 근로자는 직무에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세금 신고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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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휴일인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의 1일의 약정근로시간이 9시간이지만 이는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1시간의 연장근로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휴일수당은 법정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분의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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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겸업 중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려면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직업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프리랜서인데 현재는 활동을 하지 않고 수입도 과거 발간한 책에 대한 인세가 들어오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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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신청기한이 정해져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휴가를 쓴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신청 기한을 운용할 수는 있으나 사례처럼 1달 전에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입니다.연차휴가는 원래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1주 전에 신청했어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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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오토바이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수형태근로자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법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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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지는 않고 상담만 한 상황으로 추정합니다.해고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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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운행하는 업무인데 일반적인 시급의 월급 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만으로 월 최저임금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부분은 불법입니다.또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부분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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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기간을 연차로 대체할 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기간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데 이는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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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일부 강사를 근로자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외부 강사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려면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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