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운행하는 업무인데 일반적인 시급의 월급 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매 유통 회사에 직원인데 임금에 대해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근무형태는 산지에 왕복 시간 12.. 13시간 상차시간 4..6시간 하역시간 2..3시간이 보통 소요되는 업무를 합니다
그렇다보니 전날 오후에 산지를 가서 다음날 저녁 7..8시에 매장 도착하고 하역을 하면 쉬는 시간 없이다시 산지로 내려갑니다
잠은 내려가다가 피곤하면 자다가 아침에 작업을 해서 올라오는 반복을 3..4일 하다가 집에 퇴근 잠자고 디음날 오후에 또 산지로 갑니다
그러다보니 24시간 일을 하는 개념인데요
현재 월급은 기본급에 일을 하는 경우 경비라는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있는데 24시간 일 하는것에 비해 기본 시급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인 최소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달에 평균 20.. 22일 작업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수당 야간수당 개념은 없습니다
전문가님의 도움말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