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요일 특근,평일연장근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저는 5톤 냉동탑차로 지육(돼지)를 배송하는 일을하고 있는 기사입니다.물론 도축장 소속으로 월급을 받고있구요.밤11시에 출근해서 평균 3,4곳 배송을 갑니다 물론 퇴근시간이 정해져있지않습니다.그날 배송을 마쳐야 퇴근을합니다.일주일에 두세번은 오후12시나1시쯤 마치고 나머진 오후3시쯤 마칩니다.그리고 회사는 토요일 쉬는데 저는 거래처가 토요일도 작업하는데가 있어서 토요일 새벽에도 2곳이나 3곳 배송을갑니다.지역은 경남 진주에서 김해쪽 거래처입니다. 일은 이제1년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일시작하고 2개월쯤 지나 한두번 토요일 나갔는데 지금은 거래처가 늘어서 매주 이렇게 가고있습니다.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처음에 부장님 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사장님이 아직 답이 없으시다고해서 저번주에 사장님을 뵙고 말씀드렸고 답을 준다 하셨는데 아직 답이없으십니다.
월급은250이고 세금 떼면220 조금 넘습니다.만약 이번달 부터 특근을 적용해준다면 그전에 일한거는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어디에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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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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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를 하여 조력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