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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오리239
불같은오리23922.01.06

일당제 주휴수당과 퇴근후 이동시간이 근로시간 포함되나요 ?

[월~금] [9시-17시] 근무이고 휴게시간 [12시-13시] 주 35시간 일당제 알바입니다.

회사랑 집은 지역이 같습니다.

사내 직원분이나 용달 기사님들이랑 납품을 다니는데요

아침에 회사에서 물건 싣고 납품하다가 회사에서 1-2시간 떨어진곳에서 4시쯤 납품이 끝나는데 현장퇴근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내 직원분이랑 같이 납품을 갈 경우 다시 회사로 돌아오고 그 때를 퇴근시간으로 치는데

용달기사분이랑 갈 때에는 현장퇴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게 되는데 회사랑 집이 지역이 같아 아침에 출근한 같은 동네로 갑니다.

이렇게 먼곳에서 현장퇴근을 할 경우에는 제가 돌아가는 시간이 업무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 근무일수, 시간대로 한다면 일당제여도 주휴수당이 나오는건가요 ? 일당제이지만 일이 있을때까지 쭉 하기로 했고

근로계약서에 시작날은 써있지만 일이 있을때까지 근무하기로 한거라서 빈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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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A/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정규업무시간이 아닌 A/S업무를 하기 위해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작업 종료 후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에 대해 "A/S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동법 제56조제2항에 의한 노사 서면합의가 없는 한 동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이라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2001.6.14. 근기 68207-1909).

    따라서 출장지에서 곧바로 현장퇴근하여 집으로 오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당으로 급여를 책정을 하지만 계속근로를 하는 경우로 주휴수당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