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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천산갑285
털털한천산갑28522.08.28

정규퇴근 이후 출장업무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저희 회사는 일부 직군이 1일 8시간 소정근무 이후에 야간 혹은 휴일 근무가 자주 발생합니다. 해당근무가 외근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경우 외근지로의 이동시간도 연장근무에 해당이 될까요? 주로 장비를 가지고 이동하며 바로 외근지로 가는것이므로 중간에 자유롭게 대기하거나 이동 시간을 여유롭게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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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하거나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 이후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이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 되어 있고, 지정된 장소로의 이동방법/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또는 출장지로 가기 위한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출근하기 위해 회사로 이동하는 출퇴근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2. 다만, 출장과 관련된 업무수행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출장지로의 이동이 물품 배송 그 자체이거나, 원래 종사하는 업무가 운전업무인 경우, 회사의 중요한 서류 또는 기타 중요한 물품을 가지고 이동하는 경우 등 출장지로의 이동 그 자체가 업무수행 그 자체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장지로의 이동이 단순히 해당 출장지에서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이동만 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이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상황에서 또다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근무지로 이동을 하는 시간은 회사의 명시적 지시에 의한 것 혹은 업무 수행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소지가 있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